2024년 판례로 조건부 상여금도 정기적·일률적 지급 시 통상임금 포함 가능. 고정성 기준 완화, 계약서 문구 무효화 가능성. 전문가 상담 필수!
안녕하세요! 2024년 12월 21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재직 중인 한 사원님의 질문을 바탕으로, 최근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의 조건부 상여금 포함 여부와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
📌 통상임금이란?
우선,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뜻합니다.
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, 퇴직금 등 근로자의 중요한 임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.
📌 2024년 12월 19일 판례: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
이틀 전(2024.12.19)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.
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조건부 상여금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이 보장된다면,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
- 특히, 고정성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되지 않아, 실질적 지급 가능성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올랐습니다.
이를 통해 고정성의 기준이 완화되었으며, 기존 계약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일부 항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
📌 귀사의 연봉 계약서 분석
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:
1️⃣ 급여 지급 조건:
- (650%) 매달 25일 지급
- (월급 + 제수당) × 12개월 + 정기상여
2️⃣ 특이사항:
- "2017.08.01 이후 입사자의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"
이 문구는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이번 판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:
📌 달라진 고정성 기준에 따른 통상임금 포함 여부
1️⃣ 정기적·일률적 지급 여부
- 상여금이 매달 25일, 일정한 비율(650%)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을 충족합니다.
2️⃣ 고정성 요건의 변화
- 기존에는 ‘조건부 지급’이라는 이유로 고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나, 2024년 판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급이 보장된다면 통상임금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.
- 따라서, 입사 연도(2017년 이후)와 관계없이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📌 회사의 대응 및 근로자의 권리
- 회사 측에서 "조건부 상여금"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기존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근로자는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, 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추가 수당(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등)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.
📌 결론 및 주의사항
이번 판례는 기존의 고정성 기준을 완화하며,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을 높였습니다.
귀사의 계약 내용에서 "정기상여 제외" 문구는 이번 판례에 따라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, 회사와 협의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💡 팁: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권리를 확인하세요!
또한,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집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동료들과의 협력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. 💪😊
📚 참고 자료
- 근로기준법
-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
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추가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 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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